[종합소식]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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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 11:40:42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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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림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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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근
- 조회수 :
- 75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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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415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진단기한 도과자에 대해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에 따른 안내 불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장애재판정 도과자 재판정 촉구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 2. 9. ~ 2022. 2. 23.(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성명 : 정*호
주 소: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노리1길 **
장애 유형: 뇌병변
반송일: 2022.02.07.(등기우편)
사유: 폐문부재
4. 장애등급 재판정 구비서류 안내
가. 제 출 처: 덕곡면행정복지센터
나. 제출기간: 2022. 3. 31.
다. 주 소: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덕운로 570
라. 문의사항: 054-950-7562
마. 구비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뇌병변 장애용 소견서, 검사결과지(X-ray사진), 진료기록지
※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유의사항: 위의 제출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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