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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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13:53:48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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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림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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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민
- 조회수 :
- 191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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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424
공고 제2022 - 2807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김해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변경)에 앞서『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통합·변경·해제)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년 6월 13일
김 해 시 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 「구봉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외 2개소 지정(변경)」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교통약자인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상기 보호구역 변경 지정 및 해제함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청취
3.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변경) 시설 및 위치(붙임참조)
4. 공고방법 : 김해시 홈페이지(www.gimhae.go.kr) 게재
5.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6.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2. 6. 13. ~ 7. 3. (20일간)
7. 의견제출
○ 구봉초등학교 외 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김해시 도로과(도로시설담당)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22. 6. 13. ~ 2022. 7. 3. (20일간)
○ 의견제출 서식 : [별첨2] 서식 참조
○ 문의 및 의견서 제출처
- 주 소 :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김해시청 도로과 도로시설팀
- 전 화 : 055)330-4668 / FAX : 055)722-1622
○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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