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06월 29일(토) 오후 03시 27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18 ㎍/㎥
  • 좋음초미세먼지 11 ㎍/㎥
  • 좋음오존농도 0.018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5월말 기준)
555,161

오늘의 소식

  • 오늘의 소식이 없습니다.
투데이김해 닫기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종합소식]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일
2022-06-15 13:53:48
담당부서 :
생림면
담당자 :
조혜민
조회수 :
191
전화번호 :
055-359-1424
공고 제2022 - 2807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김해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변경)에 앞서『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통합·변경·해제)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년  6월 13일 

김 해 시 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 「구봉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외 2개소 지정(변경)」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교통약자인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상기 보호구역 변경 지정 및 해제함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청취

 3.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변경) 시설 및 위치(붙임참조)
 
 4. 공고방법 : 김해시 홈페이지(www.gimhae.go.kr) 게재

 5.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6.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2. 6. 13. ~ 7. 3. (20일간)

 7. 의견제출
     ○ 구봉초등학교 외 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김해시 도로과(도로시설담당)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22. 6. 13.  ~ 2022. 7. 3. (20일간)
     ○ 의견제출 서식 : [별첨2] 서식 참조
     ○ 문의 및 의견서 제출처
        - 주 소 :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김해시청 도로과 도로시설팀
        - 전  화 : 055)330-4668 / FAX : 055)722-1622
     ○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페이지담당 :
생림면 총무팀
전화번호 :
055-359-140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