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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입산통제(등산로폐쇄) 구역 및 화기, 인화물질 등 소지 금지구역 지정 고시

작성일
2022-09-19 14:36:29
담당부서 :
생림면
담당자 :
박지현
조회수 :
426
전화번호 :
055-359-1423
'22년 가을철 ~ '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입산통제 구역 및 화기, 인화물질 등 소지 금지구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주민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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