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김해시 입산통제(등산로폐쇄) 구역 및 화기, 인화물질 등 소지 금지구역 지정 고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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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9 14:36:29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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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림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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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 조회수 :
- 426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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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423
'22년 가을철 ~ '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입산통제 구역 및 화기, 인화물질 등 소지 금지구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주민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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