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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2년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추가신청 안내

작성일
2022-09-19 14:56:45
담당부서 :
생림면
담당자 :
박지현
조회수 :
287
전화번호 :
055-359-1423
1. 신청개요 
  사 업 명 :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2. 9.19.(월) ~ 9. 30.(금)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이장님 통해서 신청 
  
2. 지급금액 : 30만원/인/연 
   ※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가 연 30만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가 연 60만원 지급 
  지급시기 및 방법 : 자격검증 후 11월중 지급(선불카드로 지급)   

3. 지급대상  
★ 상반기에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급받으신 분들은 제외★
   ◦ 기본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 농 업 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임 업 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어 업 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 
      ※ 법인은 지급대상 아님     

   ◦ 세부요건 : 기본요건과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경영주 
       (거주)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종사)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 부부가 각각 경영주 등록한 경우 각각 지급 가능 
    ② 공동경영주 
       (거주)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종사)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③ 지급대상 경작지 등 : 농·임업 경작지는 도내 및 다른 시·도의 경작지 중 주소지 관할 연접 시·군을 포함하며, 어업은 경상남도 내 면허, 허가, 신고 어업권을 가져야 함 

4. 지급 제외대상 
  ◦ 신청 전년도 및 전전년도 중 한 번 이상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 원 이상인 사람 
  ◦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내 있는 자 
     *보조금 부정수령자에 대해서는 5년간 지급대상자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존비속이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사람. 다만, 형제 자매 또는 결혼한 자녀가 세대분리 하였거나 미혼자녀가 세대분리 후 3년이 경과되어 지급대상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급가능 
      ☞ 미혼인 자녀가 세대분리 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3년이 경과되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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