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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3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 안내

작성일
2023-01-27 14:09:26
담당부서 :
생림면
담당자 :
박지원
조회수 :
258
전화번호 :
055-359-1423
2023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 안내
□ 지원 대상 및 사업
  ○ 지원대상 : 농어업인,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
    - 김해시 거주 농어업인 및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
    ※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 또는 융자받은 후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융자금 회수
    ※ 중복지원제외 : 주민등록 상 2인 이상의 세대원 중복, 법인·생산자단체와 등기임원 중복
  ○ 지원내용
    - 운영자금 : 농·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수출을 위한 사업으로 농어업인, 농어업 관련법인 및 생산자 단체의 운영자금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간「농업기계목록집」의 500만원 이하의 농기계
    - 시설자금 : 농어업·축산·화훼산업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자금

□ 대출금리 : 연리 1.0%

□ 융자신청 서류(우편접수 불가)(신청서,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 농업경영자금, 수산업경영자금, 농업시설자금, 수산업시설자금
    - 신청기간 : 2023. 1. 27.(금) ~ 2. 17.(금)
    - 신청장소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읍·면·동에서 배부(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필요한 서류)
    - 융자취급기관 : NH농협은행 김해시지부
    ☞ [신청 문의] 생림면 행정복지센터((☎055-359-1423)김해시 농업정책과(☎055-350-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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