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3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사업 신청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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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11:08:26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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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림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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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 조회수 :
- 204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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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423
0. 신청기간 : 2023. 2. 1.(수) ~ 2023. 6. 23.(금)
0. 제출서류: 신청서, 약정서 , 벼재배사실 확인서or 타작물재배 확인서,
0.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중 ’22년 논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가, ’23년 신규 신청자
0. 대상농지
ㆍ(1순위) ’22년 벼를 재배한 농지 중 ’23년 신규 타작물 전환 농지(하계조사료 제외*)
ㆍ(2순위) ’22년도에 벼에서 타작물로 신규전환 후 ’23년도 계속 타 작물 재배농지
’22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농지 중 1순위자
- 농지소재지가 2개 시군 이상일 경우 각각 해당 읍.동 주민센터 신청
0. 신청접수 기관 : 농지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 지원단가 : 60~100만원/ha(일반.풋거름, 두류, 휴경, 조사료)
0.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은 최소 1,000㎡이상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비농업인은 주말체험영농으로 1,000㎡미만 신청 가능
※ 작년 지원 받은분은 2순위로 사업을 신청요망
* ‘23년 신규 하계조사료는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신청 불가, 전략작물직불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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