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종합소식] 2023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사업 신청

작성일
2023-01-31 11:08:26
담당부서 :
생림면
담당자 :
박지원
조회수 :
204
전화번호 :
055-359-1423
0. 신청기간 : 2023. 2. 1.(수) ~ 2023. 6. 23.(금) 
0. 제출서류: 신청서, 약정서 , 벼재배사실 확인서or 타작물재배 확인서, 
0.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중 ’22년 논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가, ’23년 신규 신청자
0. 대상농지
 ㆍ(1순위) ’22년 벼를 재배한 농지 중 ’23년 신규 타작물 전환 농지(하계조사료 제외*)
 ㆍ(2순위) ’22년도에 벼에서 타작물로 신규전환 후 ’23년도 계속 타 작물 재배농지
           ’22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농지 중 1순위자
- 농지소재지가 2개 시군 이상일 경우 각각 해당 읍.동 주민센터 신청
0. 신청접수 기관 : 농지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 지원단가 : 60~100만원/ha(일반.풋거름, 두류, 휴경, 조사료)
0.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은 최소 1,000㎡이상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비농업인은 주말체험영농으로 1,000㎡미만 신청 가능
 ※ 작년 지원 받은분은  2순위로 사업을 신청요망
    * ‘23년 신규 하계조사료는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신청 불가, 전략작물직불제 신청 가능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생림면 총무팀
전화번호 :
055-359-140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