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3년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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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13:28:12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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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림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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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솜
- 조회수 :
- 335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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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425
[2023년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2023.2.7.~2023.2.23.
- 사업대상: 소(한육우, 젖소), 돼지, 닭 사육농가
- 사업량: 3,300톤
- 사업비: 627,000천원(보조 313,500, 자담 313,500)
- 기준단가: 톱밥 190원/kg, 왕겨 110원/kg
- 지원비율: 보조 50% 자담 50%
* 톱밥은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으로 부가가치세액 환급금은 자부담으로 함
- 사업내용: 수분조절재(톱밥 또는 왕겨) 구입비 지원
* 사업자 등록된 판매 업체에 한함
- 지원제외 대상: 축산업 미허가등록 농가, 2022년 사업실적보고서 미제출 및 사업포기서 제출 농가
- 지원 우선순위: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가축분뇨를 퇴비화 하는 농가, 2017~2022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낙농 농가(젖소사육 특성상 분뇨 내 수분이 타 축종에 비해 높음)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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