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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3년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 주요 변경 사항 안내

작성일
2023-02-13 13:27:19
담당부서 :
생림면
담당자 :
박지원
조회수 :
263
전화번호 :
055-359-1423
0. 보험료 지원   확대
-당  초 : 보조 70%(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변  경 : 보조 90%(국비 50, 지방비 40),자부담 10% (23.1.1부터 시행)

0. 농기계 손해 보장 한도 확대
-당  초 :  가입금액 5천만원 이하의 보험료 지원
-변  경 :  가입금액 1억원 이하의  보험료 지원
 
* 가입금액 : 농기계 손해에 대한 최대 보장한도 금액을 말함.
  - ex. 1억원의 농기계에 대해 손해 발생 시 5천만원, 1억원 한도 가입가능(농가 선택)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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