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4. 12. 4.(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 신청방법: 경남바로서비스(온라인) 신청 /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방문 접수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➊(청년 외) 6천만원, ➋(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김해시 소재 무주택 임차인
➊청년: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신청일 기준)
➋신혼부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신청일 기준)
- 지원내용: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최대 30만원)
- 상세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