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김해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9-03-24 15:05:16
- 담당부서 :
-
대동면
- 담당자 :
-
총무팀
- 조회수 :
- 675
- 전화번호 :
-
055-330-8774
김해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김해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김 해 시 장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