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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추가 신청 안내

작성일
2020-04-20 10:18:06
담당부서 :
대동면
담당자 :
최지영
조회수 :
115
전화번호 :
055-330-8788
  ❍ 신청기간 : 2020. 4. 16. ~ 2020. 5. 6.(3주간)
  ❍ 지원대상 
   -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 슬레이트 철거로 인한 주택 지붕개량 
  ❍ 사 업 비 : 743백만원(국 372, 도 111, 시 260)
  ❍ 잔여물량 : 64가구(주택 44가구, 비주택 11가구, 지붕개량 19)
  ❍ 지원금액
   - 슬레이트 철거 : 가구당 최대 344만원(132.41㎡/가구)
   -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 가구당 최대 172만원(66.20㎡/가구)
   - 지붕개량 지원 : 취약계층 전액, 일반 최대 300만원(44.73㎡/가구)
    ※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자부담하여야 함
    ※ 지붕개량은 취약계층 우선지원으로 실제 잔여 물량보다 선정 물량이 적을 수 있음
  ❍ 선정기준
   - 사회취약계층 우선 선정(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취약계층*)
    *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며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 노후정도(건축년도)가 오래된 순서 → 면적이 작은 순
   - 무허가 건축물 철거 대상은 후순위 배정
   - 주택 소유자와 철거·처리 비용(자부담) 등의 협의가 완료된 주택
  ❍ 추진방법 : 지원 대상자 선정 후 대행사업자((사)한국석면안전협회)가
               선정한 시공업체에서 현장조사 및 사업시행
    ※ 신청인이 직접 처리 시 지원불가     
  ❍ 접 수 처 : 대동면주민센터 총무팀(☎330-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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