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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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13:29:12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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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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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옥
- 조회수 :
- 61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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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783
❍ 신청기간 : 2021. 2. 1(월) ~ 2021. 2. 25(목)까지
❍ 지원대상 : 시설하우스에서 1,000㎡이상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사업시행 : 작목반 단위 시행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 지원내용 : 토양소독제(살균․살충 등), 미생물제, 토양개량제, 수단그라스, 밀기울 등 토양의 물리성 개선과 병해충 경감제
※ 토양소독제는 PLS 등록 제품 중 2021년 작물보호제 등록 제품,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에 공시된 적합한 제품
- 단, 정부에서 지원하는 규산질비료, 석회질비료, 패화석, 퇴비․유박 등 유기질비료는 지원 제외
❍ 기준 단가
- 토양개량제 : 25,000원/포 (2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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