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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2년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 안내

작성일
2022-02-15 16:51:22
담당부서 :
대동면
담당자 :
강태원
조회수 :
98
전화번호 :
055-359-1503
○ 신청기간 : 22. 2. 3.(목) ~ 2. 23.(수)
○ 사업시행 : 작목반 단위
○ 지원대상 : 고정식시설하우스에서 1,000㎡이상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사 업 량 : 22.6ha(시설원예)
○ 사 업 비 : 40백만원(보조 20, 자담 20)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 지원내용 : 토양소독제(살균․살충 등), 미생물제, 토양개량제, 수단그라스, 밀기울 등 토양의 물리성 개선과 병해충 경감제
   ※ 토양소독제는 PLS 등록 제품 중 2021년 작물보호제 등록 제품,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에 공시된 적합한 제품 
    - 단, 정부에서 지원하는 규산질비료, 석회질비료, 패화석, 퇴비․유박 등 유기질비료는 지원 제외
○ 기준 단가
    - 수단그라스 : 120,000원/포(20kg)
    - 미생물제제 : 25,000원/포 (10kg)
    - 밀 기 울 : 184,500원/톤백(450kg)
    - 토양개량제 : 25,000원/포(25kg)
○ 파종 및 투입기준 : 수단그라스 0.3포/10a + 미생물제제 3포/10a, 밀기울 2톤/10a, 토양개량제 10포/10a
○ 신청장소 :  대동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055-359-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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