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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3년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3-03-06 11:32:49
담당부서 :
대동면
담당자 :
박순성
조회수 :
298
전화번호 :
055-359-1503
- 신청기간 : 2023. 3. 2.(목) ~ 4. 14.(금)  
- 신청대상 : 관내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 경영주 : 2022. 1. 1.부터 수당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경영체에 경영주로 등록된 자
  * 공동경영주 : 2022. 1. 1.부터 수당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수당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자
- 지급급액 :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각 30만원 
- 지급수단 : 자격검증 후 7월 중 농협채움카드 포인트 충전 지급 
- 제외대상 
  * 2021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2022년도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받은 자 
  * 2022년도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자 또는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 있는 자
  * 직계존비속이 지급대상자와 같은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자
    (단 형제 자매 또는 결혼한 자녀의 세대분리, 미혼자녀가 세대분리 후 3년 경과되면 지급 가능)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 의 처 : 대동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055-359-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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