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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3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안내

작성일
2023-07-24 11:32:14
담당부서 :
대동면
담당자 :
성다민
조회수 :
230
전화번호 :
055-359-7744
  ❍ 신고·납부기간 : 2023. 8. 1.(화) ~ 8. 31.(목)  
  ❍ 과세기준일 : 7월 1일
  ❍ 납세의무자 :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자가 신고·납부
     ※ 2021년부터 주민세 구 재산분, 구 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는 제외
  ❍ 신고·납부방법 
      -  인터넷 전자신고 납부(위택스)
      -  우편, 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 문 의 사 항 : 김해시 재산소득세과(☎330-3494), 대동면 민원팀 (☎359-7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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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면 총무팀
전화번호 :
055-359-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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