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 안내
- 작성일
-
2023-09-18 17:32:12
- 담당부서 :
-
대동면
- 담당자 :
-
서혜진
- 조회수 :
- 254
- 전화번호 :
-
055-359-1494
❍ 유예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 유예기간 : ‘23. 10월 ~ ’24. 5월(8개월, 사용분 기준)
❍ 유예사항
-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한 감면 조치
-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대상자가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대하여 '24. 9월(4개월 범위내)까지 분할납부 허용
❍ 참고사항 : 위 유예기간 동안 기 감면신청자에 대한 적용 사항이므로
유예대상자 중 감면미신청자는 경남에너지에 별도 신청 필요
❍ 문 의 : 경남에너지 ☎080-260-4000(무료), ☎1661-4000(유료)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