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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작성일
2021-09-14 16:41:09
담당부서 :
동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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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7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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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길 확보 및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 운영 하는데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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