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2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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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17:54:08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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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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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 조회수 :
- 167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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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514
❍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다음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 등’)
❍ 제출서류
- (필수) 직불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필요시)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 영농증명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 신청기간 : 2. 7.(월) ~ 3. 14.(월)
❍ 지급단가 : 50만원/ha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 문 의 : 농업정책과(☎ 350-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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