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2년 안전관리인증(HACCP) 축산농가 및 영업장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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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6 16:03:29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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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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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 조회수 :
- 111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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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514
❍ 신청기한 : 3. 8.(화) 18:00까지
❍ 사업기간 : 2022년 2월 ~ 12월
❍ 사업대상 : HACCP 인증 유지 또는 신규인증 축산농가·축산물작업장
❍ 사업내용 : HACCP 인증을 위한 준비시설 및 교육비 등 지원
- 축산농가 HACCP 인증·유지를 위한 시설 환경개선, 보수자금 지원
- 인증 심사비, 수질·질병검사, 위생·방역 장비, 칸막이, 안내판 설치 등 지원
- 축산물 HACCP 인증·유지에 필요한 금속검출기 등 장비·시설 재료비 등 지원
❍ 지원기준(규모에 대한 제한 없음)
- 축산농장(한·육우, 젖소, 돼지, 닭·오리, 메추리, 사슴·염소·산양·면양, 부화장)
∙ 축산업을 등록(허가)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 단체
- 도축장·집유장·사료제조공장
- 축산물가공업(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육가공업)
-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용란선별포장업
※ 동점자 발생 시 자체 검토 후 우선순위 선정
❍ 신청장소 및 문의 : 축산과 축수산유통팀(☎ 350-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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