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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지원 사업 안내

작성일
2021-04-02 10:30:40
담당부서 :
회현동
담당자 :
윤주익
조회수 :
434
전화번호 :
055-359-1548
 (신청대상)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액)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10억원, 도소매:50, 제조:12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21.2.28. 이전 사업체로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접속 신청
  (신청기간 및 지원절차) 
  ① 1차 신속지급(신청일 : 3.29.월~) ※ 상세사항 공고문 참조
   - 지원대상 : 국세청‧지자체 행정정보 사전선별로 DB구축된 지급대상자
  ② 2차 신속지급(신청일 : 4.19.월~)  ※ 상세사항 추후 공고(4.15.목 공고예정)
   - 지원대상 : '20년 12월이후 신규개업, 경영위기업종 중 매출액 10억원
               초과사업체, 계절적 요인 반영필요 사업체 등
  ③ 1차 확인지급(신청일 : 4월말~)   ※ 상세사항 추후 공고
   - 지원대상 : 신속지급 대상 DB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추가서류제출)

 신청문의
 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 ☎ 1811-7500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채팅상담”
                   또는 “버팀목자금플러스114.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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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5-359-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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