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에서 입양 후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및 입양부모의 양육지원을 위해 국내 입양가정(부모/아동)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치료)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전문적인 상담서비스가 필요한 입양가정이 있다면,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업명 :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1. 7월 ~ 12월(5개월)
- 사업대상 : 만 18세 미만 입양 아동, 청소년 가정
※ 3세 이하 입양아동 가정 우선 선정, 국내 입양가정 통합서비스지원사업 지원가정 제외
- 지원내용
1.아동 : 영유아 건강검진 후 전문의 소견에 따른 추가검사, 부모 희망 시 아동발달 평가 및 유전적 질병 장애에
대한 검사, 기질 검사, 아동발달 검사, 치료 등
2. 부모 : 종합심리검사, 아동양육스트레스·양육유형·양육태도 검사, 부모 욕구에 따른 검사·상담,
아동양육과 관련된 상담
- 문의전화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기획부 ☎ 02-6283-0474(0472,0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