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30,690명(’21.8.1일 기준)
(자격취득(책정)일이 ‘21. 8. 31일 이전 대상자)
나. 지급금액 : 1인당 10만원 (1회 지급)
다. 지급방법 : 보장가구 대표 1인 계좌로 계좌이체
- 기 현금급여 지급 대상자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계좌확인 후 지급
- 기 현금급여 미지급 대상자 : 주소지 읍면동 방문신청․접수
라. 신청기간 : 8. 12(목) ~ 8. 20(금)
마. 지 급 일 : 8. 24.(화)
※ 지급 이후 신규 책정자, 계좌 오류자 등은 추가 지급 (~ 9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