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4년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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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11:44:06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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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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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
- 조회수 :
- 90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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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618
<2024년도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 홍보>
❍ 지원대상 :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 돌봄대상 : 다자녀가구의 만 2세(24~35개월) 영아(지원기간 12개월)
-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등 중복지원 불가, 조손가정은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중인 가구라도 해당월 미이용시 손주돌봄 지원사업 이용 가능
❍ 돌봄수당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20만원 지급
- 영아 2명 : 30만원, 영아 3명 : 40만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주민등록상 아동가구)
❍ 문 의 처 : 내외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 359-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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