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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8일(월) 오후 03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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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농가주 신청 안내

작성일
2024-10-24 17:42:21
담당부서 :
칠산서부동
담당자 :
김진희
조회수 :
34
전화번호 :
055-359-1854
농업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서는 신청기간 내  주소지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바랍니다.

★ 25년부터는 상·하반기 나누지 않고 일괄로 금번 신청기간 접수

- 신청기간 : '24. 10. 28. ~ '24. 11. 1.
- 사업대상 : 김해시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근로장소 및 숙소도 김해시 소재)
- 고용기간 :  '25년 1~12월 입국후 5개월(사업종료전 1회, 최대3개월 연장가능)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사본), 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주거시설현황(해당시)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제출

 ※ 농가주 준수사항
  - 최저임금 준수(25년 기준 월 2,096,270원 지급)
  - 산재보험 의무가입
  - 외국인거주 할 주거환경 요건 준수(해당시)(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개조 숙소 사용 x) 
  - 근무처 이동 제한(계약한 농가 작업장에서만 근무)
  - 농가주 단순변심으로 해당사업 포기시 해당년도, 차년도 사업제외됨  

※ 2025년부터 변동되는 사항
 - 농가주 : 근로장소, 숙소(해당시) 모두 김해시에 위치한 농가
 - 결혼이민자 : 3개월이상 김해시 거주한자, 1인당 허용인원 최대5명이하(신규) 
자유이용 불가(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 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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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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