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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2019.5월)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9-06-24 17: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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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산서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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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엽
조회수 :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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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관내에서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의 소유자등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을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1. 공고내용 :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2019.5월)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6. 24. ~ 2019. 7. 9.     
      3. 공고대상 : 1,624명(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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