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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소상공인 2019년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사업기간 연장 안내

작성일
2019-09-11 09:57:04
담당부서 :
칠산서부동
담당자 :
박미정
조회수 :
349
전화번호 :
055-330-8434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당초 6개월 → 변경 1년)
    ※ 2019년 1년간 한시 지원, 2020년에는 사업 미시행
  ⃝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신청기간 :  19. 9. 9 ~ 12. 31.
- 지급시기 :  3분기 지원금 ( 19년 12월중),  4분기 지원금 (20년  2월중)
  ⃝ 지원대상 : 정부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 정액 지급
  ⃝ 지원요건 : 정부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신청서 등 작성 후 칠산서부동 총무팀 방문 또는 팩스(F330-2906)제출
  ⃝ 문 의 처 : 지역경제과(☎330-3416)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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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5-359-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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