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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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4 17:04:51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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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산서부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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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
- 조회수 :
- 352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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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434
⃝ 안내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3의 감염병 재난에 대해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계’
수준 이상의 심각이 발령됨에 따라,「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종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경보가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준수)
⃝ 문 의 처 : 김해시 청소행정과(☎330-3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