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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코로나19 긴급 고용지원 지원금 지원사업 홍보

작성일
2020-05-20 21:24:38
담당부서 :
칠산서부동
담당자 :
박미정
조회수 :
244
전화번호 :
055-330-8434
   ⃝ 목    적 :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  코로나19로 이해 소득‧매출이 감소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영세 자영업자 ('19. 12월 ~ '20. 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자격요건 : '20.3~4월의 평균 소득·매출이 비교대상 기간(①'19년 월평균 ②'19.12월~'20.1월 중 특정 월
     ③'19. 3~4월 중   특정 월 가운데 유리한 기준 적용)의 소득·매출 대비 일정수준 이상 감소
   ⃝ 지원내용 :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 신청방법 : 2020. 6. 1. ~ 7. 20. 홈페이지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원칙
      * 홈페이지 : covid19.ei.go.kr, 5.25(월)부터 모의 확인 서비스 제공
   ⃝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콜센터(☎1899-4162)
자유이용 불가(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 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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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담당 :
칠산서부동 총무팀
전화번호 :
055-359-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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