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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3년 김해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안내

작성일
2023-02-02 09:41:52
담당부서 :
칠산서부동
담당자 :
박종필
조회수 :
144
전화번호 :
0553591855
○ 신청기간 : 2023. 2. 3.(금) ~ 2. 24.(금)
○ 지원대상 : 부부 모두 김해시 동일 주소에 등재된 혼인신고일 기준 5년(*미성년자녀 2명 이상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지원내용 : 대출 잔액의 1.5%(금리기준) 내, 최대 100만원 지원(연 1회)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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