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경상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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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 09:42:15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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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안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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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 조회수 :
- 290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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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7506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경상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경상남도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인 가구
다. (지원내용)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3% 지원(연 최대 150만원)
라. (지원기간) 요건 충족 시 최장 5년간 지원(매 반기 신규신청 접수, 연 2회)
마. (지급방법) 사업대상자 계좌입금
2. 신청개요
가. (신청기간) 2022. 9. 13.(화) ~ 9. 26.(월)
나. (신청방법)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 온라인 신청
다. (신청자격) 다음 각 항목의 모든 요건이 충족 *공고일: 2022.9.8.
1) 공고일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인 가구(’17.9.8.이후)
2)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주택에 주민등록 상 거주
3) 공고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가구
4) 소득기준 :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2021년 귀속분 소득기준)
5) 주택기준
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이하)
나) 주택가격 4억 원 이하(매매계약서 기준)
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라)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 구입(구입일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
6) 대출용도 :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용도만 해당
*신용·일반·마이너스 대출의 경우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 불가
라. (제외대상)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
3) 도내 지자체(함안, 고성, 남해, 산청 등)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당해연도(2022년) 지원 받은 자
4) 대출 용도가 주거 자금이 아닌 자(신용, 일반, 마이너스 대출 제외)
5)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마. (지원내용) 올해 상반기(22.1월~6월) 이자 납부금액 지원(최대 75만원)
바. (대상자 선정방법) 지원신청자 중 신청자격 충족 시 선정
*지원물량 초과 시 공고문의 '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고배점 순으로 선정
사. (기타사항) 구비서류, 상세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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