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는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안전대진단기간 안전위험요인 집중기간을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국가안전대진단기간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운영
- 신고기간 : '19.2.18. ~ 4.19.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 또는 앱
- 신고대상 : 낙석·붕괴·도로 파손 등 해빙기 안전위험 요인, 학교 주변 교통·보행안전 위험요인, 산불, 화재,
7대 안전무시관행* 등 생활 속 안전위험요인 전반
*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적치, 과속·과적 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