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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일
2024-02-01 15:37:36
담당부서 :
북부동
담당자 :
박시연
조회수 :
141
전화번호 :
055-359-1823
   1. 내     용:  김해시 관내 교통 편익제공 및 쾌적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정차 금지 구역 지정 및 위반 차량 단속 시행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공고방법: 김해시 홈페이지 게재(https://www.gimhae.go.kr)
  3. 행정예고(공고)기간: 2024. 2. 1. ~ 2024. 2. 20.(20일간)
  4. 주정차 금지 신규 지정 구역  : 붙임 공고문 참고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년 2월 20일(화)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FAX: 055-722-1255)
        ※ 우편 또는 팩스 제출 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 요망
      다. 제출서식: 붙임 참조
      라. 보내실곳: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교통혁신과 교통지도담당
  6. 문 의 처: 김해시 교통혁신과 교통지도담당(☎ 055-330-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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