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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경상남도 손주돌봄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4-07-01 10:13:20
담당부서 :
활천동
담당자 :
송혜정
조회수 :
54
전화번호 :
055-359-1886
○지원대상 :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돌봄대상 : 다자녀가구의 만 2세 24~35개월 영아(지원기간 12개월)  
  * 다자녀가구 :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가정
  -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등 중복지원 불가, 조손가정은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중인 가구라도 해당월 미이용시 손주돌봄 지원사업 이용 가능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지원내용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20만원 지급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 영아 2명 : 30만원, 영아 3명 : 40만원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접수 

○신청서류 :  손자녀돌보미 지원신청서, 활동서약서, 활동계획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아동과 (외)조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행분), 수급자 통장사본
                            양육공백 확인 서류  

○유의사항 : 온라인 교육 이수 필수, 돌봄활동 인증 절차 수행 예정 및 모니터링 예정  

○문           의 : 활천동 복지팀(☎055-359-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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