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가정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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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 09:35:59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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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천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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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정
- 조회수 :
- 36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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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886
○ 신청기간 : 상시 (사업별 지원 나이 상이)
○ 지원내용 :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및 유아학비
※중복지원 불가하나 부모급여와 보육료 및 유아학비 중복 시 차액 지급 가능
○ 지원대상 : 0~86개월 미만 영유아(장애아의 경우 12세까지)
○ 지원금액
- 부모급여 : (0~11개월) 100만원, (12~23개월) 50만원
- 양육수당 : 10~20만원 (연령 및 종류에 따라 상이)
-보육료 : 바우처 지원(연령별 28~54만원)
○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 내방, 복지로, 정부24
※정부24 : 양육수당 ,부모급여만 가능
○ 구비서류 : 붙임파일 참조
○ 유의사항
- 양육수당·부모급여 ↔ 보육료 ↔ 종일제 아이돌봄 변경하여 지원받고자 할 경우, 별도 신청 필요
- 부모급여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시 출생일로부터 소급 가능
○ 문 의 : 활천동행정복지센터 ☎ 055-359-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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