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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작성일
2019-03-20 15:16:23
담당부서 :
활천동
담당자 :
최수연
조회수 :
177
전화번호 :
055-330-8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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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간 : 2019. 3. 11. ~ 6. 10.

 ○ 신고대상 :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② 산업분야(창업지원,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활성화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③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④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⑤ 환경‧해양수산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 그 외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제공 및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등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팩    스 : (044) 200-7972
    - 스마트폰 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검찰, 경찰)·감사원·감독기관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고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각 기관 홍보매체(홈페이지 배너, 전광판, 소식지, 입간판 등) 상황에 따른, 홍보문구·디자인 등 제작 홍보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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