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1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시행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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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16:04:16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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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천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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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진
- 조회수 :
- 453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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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455
<2021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시행 안내>
가. 신청기간 : '20.11.1 ~ '20.12.31(2개월)
나. 사업대상자
- 녹비작물종자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농업인·농업법인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농업경영체 중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농업법인
다. 지원자격 및 요건
- 녹비작물종자 :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21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 농지는 제외)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유기·무농약인증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20년도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미납부자는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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