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를 대상으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가맹점이 확대되어 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대상자분들의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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