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에서는 지뢰사고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근거 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국방부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인 2015. 4. 16. 부터 2021. 3월 말까지 지뢰사고 피해자와 그 유족으로부터 총 712건의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 지뢰피해에 따른 위로금 신청기간은 2021. 5. 31.까지이며, 지뢰사고 피해자와 그 유족은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을 국방부 장관 소속 ‘피해자 지원 심의 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 02 -748-5963 / 국방부 홈페이지 www.mnd.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