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저소득계층 반료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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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11:40:22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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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천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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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진
- 조회수 :
- 384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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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867
<저소득계층 반료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안내>
○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자( 등록된 반려동물에 한함)
○ 지원금액 가구당 240,000원(보조 180,000원, 자부담 60,000원)
※ 지원비율 : 보조금 75%, 자부담25%
※ 신청횟수 1회로 제한
○ 증빙자료 : 진료내역 확인 가능한 영수증 첨부
○ 신청기한 : 2021. 12 . 8.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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