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4년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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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9 15:47:55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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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암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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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소미
- 조회수 :
- 36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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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7566
1) 사업기간 : 2024년 ※ 예산소진시 사업종료
2)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김해시민 또는 장애인 보조견 소유자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시술 반려동물에 한함
3) 사업내용 : 관내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시 진료 비용 지원
- 지원불가 : 일부수술(단미술, 단이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 및 미용, 사료, 용품 구입 비용
4) 사 업 량 : 75가구(선착순 접수)
5) 지원금액 : 가구당 동물병원진료비 24만원(등록비 4만원 포함)기준 12만원 이내 지원
- 대리인이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반드시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영수증의 경우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결제영수증만 가능(청구서 불가)
6)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진료비 영수증 첨부된 지급청구서(담당수의사 확인필요)를 관할 동사무소에 제출
7) 자세한 내용은 동사무소 문의 및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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