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문 홍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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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1 10:17:28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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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암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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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경
- 조회수 :
- 441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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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515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붙임 안내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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