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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농업법인 혜택 안내

작성일
2020-08-04 11:31:51
담당부서 :
불암동
담당자 :
정지혜
조회수 :
168
전화번호 :
055-330-8514
  • 안내문.hwp(19.5 KB)

코로나 19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를 위해 기재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사용료 인하, 사용료 납부 유예, 연체료 경감 등의 혜택이 발생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농업법인 대상 안내)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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