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농업법인 혜택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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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11:31:51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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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암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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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혜
- 조회수 :
- 168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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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514
코로나 19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를 위해 기재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사용료 인하, 사용료 납부 유예, 연체료 경감 등의 혜택이 발생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농업법인 대상 안내)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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