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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일
2020-09-24 15:31:53
담당부서 :
불암동
담당자 :
배정임
조회수 :
155
전화번호 :
055-330-8513
『김해시 안전도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2020.10.13.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0. 9. 22. ~ 10. 13.【21일간】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제출기관 : 김해시 안전도시과 안전정책팀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김해시 안전도시 조례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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