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06월 29일(토) 오전 09시 22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8 ㎍/㎥
  • 좋음초미세먼지 7 ㎍/㎥
  • 좋음오존농도 0.012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5월말 기준)
555,161

오늘의 소식

  • 오늘의 소식이 없습니다.
투데이김해 닫기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종합소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안내

작성일
2020-10-15 13:16:34
담당부서 :
불암동
담당자 :
배정임
조회수 :
336
전화번호 :
055-330-8513
1. 지급사유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실직 ·휴폐업 등에 의한 소득감소로 생계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생계를 지원하며,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함임 

2. 지급대상 
- (유형 1)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득(매출)감소 25% 이상이고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이며, 재산기준3억5천만원 이하인 가구 
- (유형 2)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득(매출)감소하고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이며, 재산기준3억5천만원 이하인 가구 

 * 제외자 : 기초 생계급여대상자, 긴급 생계급여대상자, 코로나19 맞춤형지원사업 수령자 
 ** 코로나19 맞춤형지원사업-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청년특별취업 지원프로그램, 구직급여, 일반(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수혜자가 포함된 가구 전체 지원불가 
 *** (유형 1) 25%이상 감소가구 우선 지급, (유형 2) 유형 1 이외의 소득 감소자 중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결정 됨

3. 위기사유 
- (유형 1)
  (근로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 25% 이상 감소자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매출 25%이상 감소자 
  (구직급여 종료자) 2020.0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 받다가 9월 종료된 자 

- (유형 2)
  (근로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 감소자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매출) 감소자 
 
4. 지원기준 및 내용 
  - 재산기준 : 3.5억 이하(금융재산, 부채 적용하지 않음)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이하(4인기준 3,562천원 이하) 
    * 가구구성 : 2020.09.09일자 적용/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배우자, 만30세미만 미혼자녀는 가구원에 포함할수 있음(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소득감소 인정기준 : 20.07월~09월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본인 증빙자료 제출해야함) vs 19년 평균소득/19.07월~09월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20.01월~06월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 
   ** 본인 증빙자료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명세서, 급여지급통장내역서 사본,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방과 후 강사 등 20년 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휴 ·폐업사실증명서, 매출전표,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5. 신청방법 및 기간 : 현장신청(읍면동) : 10.19(월) ~ 11.20(금)  * 온라인 신청(복지로)는 종료.

6. 지원방법 : 계좌이체 통한 현금 지급(1회) 

7. 지원시기 
 - 2020. 11. 6.까지 접수분은 2020.11월  지급 예정 
 - 2020. 11. 20.까지 접수분은 2020. 12월 지급 예정

8. 문의처 : 불암동행정복지센터(330-8511, 8521)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불암동 총무팀
전화번호 :
055-359-754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