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 안내
- 작성일
-
2022-05-03 17:00:41
- 담당부서 :
-
불암동
- 담당자 :
-
최상환
- 조회수 :
- 52
- 전화번호 :
-
055-359-7557
<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실버론) 개요>
○ 신청대상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 제외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또는 파산 확정 전인 자 등은 제외
○ 대부금액: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실 소요 비용(최대 1,000만원)
○ 대부용도: 주택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에 한함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 문의는? ☏ 국번없이 1355(유료)
○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를 방문해주세요.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