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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경남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상반기 미신청자)

작성일
2023-08-17 17:07:34
담당부서 :
불암동
담당자 :
진소미
조회수 :
78
전화번호 :
055-359-7566
 ○ 신청기간 : ʹ23. 8. 21.(월) ~ 9. 1.(금)
 ○ 신청대상 :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중 상반기사업 미신청자
                           (상반기 신청자 중 거주요건, 소득요건 등 자격 미충족으로 미선정된 자는 신청 제외)
 ○ 제외대상 
   - 2021년에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사람
   - 2022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2022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내 있는 자 등
 ○ 지 급 액 :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각 30만원
 ○ 접 수 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지참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직불금 미수령자 중 거주지  시‧군과 거주지 시‧군이 불일치 할 경우)
 ○ 지급시기 : ʹ23. 9월말 이후
 ○ 지급수단 : 선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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