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제도 접수기간 연장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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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8 09:47:15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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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1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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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호
- 조회수 :
- 876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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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623
1. (자격요건) 채무원금 1천만원 이하, 연체 10년 이상, 소득수준이 복지부고시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없는 채무자
2. (지원내용) 최대 3년간 재산 조사 후 채권소각
3. (접수기간) 2019. 2. 28까지 연장
4. (신청방법)
- 전화상담 : ☎1588-3570(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1397(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방문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인터넷신청 : 온크레딧 홈페이지(www.oncredi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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