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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0년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0-06-25 15:09:15
담당부서 :
장유1동
담당자 :
위혜영
조회수 :
476
전화번호 :
055-330-8615
2020년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0. 7. 6(월) ~ 7. 10(금) 
  
     2. 대상사업 :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영유아발달지원, 정신건강 토탈케어,  아동노인 연극교육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렌탈(5개 사업)     
    
     3. 대상인원 : 5개서비스 / 총 450여명   ( 붙임 1참고)
    
     4.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와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노인연극교육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의 경우 상반기 신청자 중 예산부족 대기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재신청 절차 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권으로 신청함. 
        * 단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대기자의 경우 기존 제출 서류보다 우선순위 상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위신청 기간 내 제출해야함.(우선순위 붙임1 참조) 

     5.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증(사본 가능)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내역서(필요시-12개월)
- 추가서류 : 하단 "서비스별 추가서류 참고" 

    6. 이용자 선정기준  (붙임 3참고)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아동·노인 연극교육서비스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장애인 보조기기렌탈  
 
    7. 선정방법 :  붙임 1) 우선순위에 의한 선정 및  동 순위 시 기준중위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   
    
   8. 결과통지 : 대상자 선정 및 통지(7월 29일한) 

   9. 서비스별 추가 제출서류(붙임 2 참고)  ※ 진단서 등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또는 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아동(추천서) 또는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청소년상담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한 아동(추천서+검사지) 
-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평가 결과 추후 "검사필요등급"을 받은 서류 또는 발달검사(K-DEP, K-ASQ 등) 결과 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로 유아교육기관장, 보육시설장이 추천하는 경우(추천서+검사지) 
-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지체 및 뇌병변 아동, 의사진단서(척수장애, 근위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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