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3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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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15:18:23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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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1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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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 조회수 :
- 152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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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7708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란?
▶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층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
○ 신청기간: 2023. 4. 3. ~ 4. 12.(10일간)
○ 신청권자: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본인 외 신청 시 위임장 제출)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배우자, 8촌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신청
○ 준비서류
-공통서류
① 신분증
②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
③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④ 재판정 소견서(재판정 신청의 경우 제출)
※재판정 신청의 경우라도 아래 우선지원대상 순위에 따라 선정함.
-국민행복카드발급 관련서류
①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우선지원 대상
① 자립준비청년: 행복 e음 전산 확인(읍면동확인)
② 보호연장아동: 시설확인서 또는 위탁확인서
③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의뢰 청년: 연계확인서 또는 의뢰서
○ 이용자 선정기준
- 일반기준 : 만19세 이상 ~ 만34세 이하 청년(1989. 1. 1. ~2004. 12. 31. 출생자) / 소득 재산 기준 없음.
- 우선순위 : 1순위 자립준비청년(만18세 이상 만기 퇴소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자),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의뢰자
3순위 일반청년
* 모집인원 초과 시 같은 순위 중 높은 연령 우선 선정
□ 서비스절차
○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상담 및 욕구 조사, 우선순위 조사 (읍면동) → 이용자 선정 및 통보(시청)
→ 제공기관과 이용자간 계약체결 → 본인부담금 사전납부(제공기관으로 계좌입금) → 서비스 이용 후 결제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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