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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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 19:05:42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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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2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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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아
- 조회수 :
- 34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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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7865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조치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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